[특별] 용역·물품 낙찰하한율 상향 안내
관리자
□ 용역·물품 낙찰하한율 상향 안내
ㅇ (적용대상) 2026.11.02.이후 최초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(용역 및 물품) * 재공고는 최초 공고에 적용된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 ㅇ (변경사항) 낙찰하한율 전 구간 2%p 상향 * 기술용역에 우선 적용되는 「용역적격심사기준 한시적운영방안」의 낙찰하한율도 「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하게 변경(낙찰하한율 이외의 변동사항 없음)
ㅇ (유의사항) 변경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투찰
ㅇ (심사기준 및 문의) - 고객센터 > 입찰 및 심사기준(지침)에서 개정된 지침 확인 가능 -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: 공정계약처 용역계약팀 055-922-4367 - 물품구매(제조)적격심사 세부기준 : 스마트주택기술처 055-922-5752 | 출처: 한국토지주택공사